[형사]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B(여, 10세)를 뒤따라가 껴안고 볼을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 C(여, 12세), D(여,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의 다리를 쳐다보면서 피해자들에 “다리가 예쁘다.”라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