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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이 2014. 4. 10.부터 2014. 10. 22.까지 총 38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급한 상황에 빠진 아들인 것처럼 가장하여 급전을 입금할 것으로 요구하는 방법(일명 ‘보이스피싱‘)으로 기망하여 이들이 타인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전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 및 내용, 행위의 대담성상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금액이 합계 약 1억 4,000만 원으로 상당하며, 그 외 추가적인 사기범행 역시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합계 8,5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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