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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토지형질변경 업무 등과 관련하여 1,6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강화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6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 양형 이유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4.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득한 금원은 합계 1,6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였다. 피고인의 가족 및 강화군청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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