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국세청 직원에 대하여 징역 4년에 벌금 5,3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09-30
조회수 5411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5고합152[1].pdf

▣ 판결 요지

서울지방국세청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KT&G 등 세무조사를 담당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2억 원 상당의 금원을 수수한 뒤 그 중 일부를 본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를 함께 세무조사를 담당한 조사팀원들에게 분배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에 벌금 5,3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 양형 이유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잘 아는 세무사를 연결고리로 삼아 각 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의 공여를 요구하였고 이를 다른 공무원들에게 분배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직접 취득한 금품은 합계 8,300만 원 상당으로 매우 큰 금액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고 부당한 업무집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징역 6년 및 벌금 5,0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