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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서울지방국세청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KT&G 등 세무조사를 담당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2억 원 상당의 금원을 수수한 뒤 그 중 일부를 본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를 함께 세무조사를 담당한 조사팀원들에게 분배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에 벌금 5,3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 양형 이유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잘 아는 세무사를 연결고리로 삼아 각 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의 공여를 요구하였고 이를 다른 공무원들에게 분배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직접 취득한 금품은 합계 8,300만 원 상당으로 매우 큰 금액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고 부당한 업무집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징역 6년 및 벌금 5,0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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