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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인천광역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체납차량 공매업무 대행업무 관계자로부터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95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 양형 이유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특히 피고인은 인천광역시의 지방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원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35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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