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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2015. 3.말부터 4.말까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4곳의 영업장의 업무를 하고, 2015. 4. 21.과 22.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 화분을 유리에 던져 깨뜨려 이를 각 손괴한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 및 선고형과 동일한 양형의견), 2015. 6. 9. 위 교회 목사에 대하여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배심원 만장일치 무죄의견)
▣ 양형 이유
피고인은 알코올 치료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부터 한 달여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 등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십수회의 벌금형과 2001년경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약 15년 전 위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지병과 경제적 곤궁으로 인해 평소에도 술을 자주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예배방해와 재물손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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