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요지
육군 중대 복도를 지나가던 중 후임병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을 한 원고에 대하여 영창 15일의 처분을 내린 중대장의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나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 없어 적법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