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자신이 입양한 25개월 된 아동을 쇠파이프로 때려 살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제반정황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양형(징역 20년)도 적정하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