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자금재조달이 있게 될 경우 시행사인 원고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유이익 중 1/2을 발주처인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민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과 처음으로 체결하는 금융약정’이 비록 자본구조 및 자본조달 조건을 변경하는 ‘자금재조달’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경우에는 ‘공유이익’을 산정하지 않고, 만약 그로 인한 이익이 있더라도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키겠다”는 것으로 위 실시협약 및 세부요령 관련 조항을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최초 금융약정에는 공유이익 반환을 부정한 판결(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그 이유에 의하면 결국 피고에게 1심보다 더욱 불리하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