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B(여, 14세)와 피해자 C(여, 14세)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숙식과 용돈 등을 제공하고 10일 동안 피해자들과 총 15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