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동거하던 피해자 B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옆방 세입자인 피해자 C의 방 유리창을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려오던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 등 형사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