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야간에 주방 창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1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절취하고, 같은 날 재차 다른 주거의 거실 창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2(여, 26세)의 가슴을 1회 만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정보공개․고지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