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형사] 만취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도로 가운데 차를 세우고 도로의 연석에 앉자 경찰관이 피고인을 도로에서 10미터 떨어진 치안센터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안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치안센터로 데려간 것은 위법한 체포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정해진 보호조치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해진 위험발생의 방지조치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고, 피고인이 위 치안센터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