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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9. 22.자 행정] 가.PNA 칩이 부착된 탐침을 사용한 인유두종바이러스 진단방법이 기존의 보험급여대상(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신의료기술결정의 의미 및 효력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의 ‘속임수 기타 부당한 행위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의 의미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5-09-25
조회수 38789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 2014누68661.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22. 선고 2014누68661 판결 (재판장 곽종훈 고등부장판사, 주심 임창훈 판사)

 

● 판결요지

1. PNA 칩이 부착된 탐침을 이용한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는 이에 관한 신의료기술결정이 내려지기 전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31호)의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HPV Genotyping(DNA Microarray Test)]”에 포함된다.

 

2. 기존에 보험급여대상이었던 의료기술에 관하여 신의료기술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의료기술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신의료기술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반드시 기존에 행하여 졌던 의료행위가 소급하여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의 ‘속임수 기타 부당한 행위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는 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속임수나 기타 부당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를 말하며, 해당 의료행위가 보험급여대상으로 오인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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