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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서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그 대금을 연체시켜 남편이 신용카드 사용을 정지시키자, 피고인이 여러 신용카드 회사에 신용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남편의 확인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제3자를 시켜 남편이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는 등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매하며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은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고,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매한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하며,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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