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관계로 공유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구분소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에게 원래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