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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가 2009. 2. 4. 작성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3,808,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이에 대하여 2009. 2. 15.부터 2010. 1. 15.까지 12회에 걸쳐 매월 15일에 1,984,000원씩 분할변제하되, 그 지급을 지체하면 피고의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취지의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 2009. 2. 15.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그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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