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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가 임차건물의 임대인이자 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자, 피고는 제3자가 피고로부터 임차건물을 매수하면서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임차건물의 매수인 측에게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그 일부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임차건물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로부터 면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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