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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이 종업원을 고용하여 돼지를 키우면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무단 배출하고 돼지사육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하여 돼지를 사육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용주로서 중국 국적의 종업원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근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주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안임(다만, 국유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수익 하였다는 국유재산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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