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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노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생면부지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그를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현금 등을 강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특수강도 등을 범한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년, 10년간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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