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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노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농협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들이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의 대출에 관한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총 19억 8천만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에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을 범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되, 일부 피고인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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