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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1049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이 사건은,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토지가 1962년경 하천으로 편입된 후 1965년경 춘천댐이 완공됨으로 인해 유실되자, 원고가 선대로부터 위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됨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상속받았음을 이유로 강원도를 상대로 하천 편입에 따른 토지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토지의 하천 편입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013. 12. 31. 만료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의 입법취지는 “국유화된 하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해 해당법률에 따른 보상청구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 편입 토지 소유자에게 헌법상 규정된 보상청구권을 보장해주기 위함이다.”라고 밝히면서, 원고에게 하천 편입에 따른 보상청구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강원도는 원고에게 하천편입 당시의 토지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감정일 현재 산정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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