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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452 상해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를 떠들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훈계하면서 길이 50㎝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0대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둔부 좌상 및 찰과상을 입혀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에게 방법이나 정도가 현저히 객관적 타당성을 상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체벌을 가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와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받아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학교의 교실 내에서 학급 학생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져 이들이 받는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학급 학생들에게 손바닥으로 뺨, 뒤통수를 때리거나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으로 훈육을 위한 체벌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행위를 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측은 시종일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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