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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 원고 단체는 피고 산하의 OOOOOOOO와는 별도로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를 통하여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상부 조직과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있다.
그러나 원고 단체는 국가유공자단체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않은 임의단체에 불과한 점, 수익금분배약정에 관한 명시적 약정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단체가 주장하는 보훈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2013년 이후의 수익금분배약정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 단체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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