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이 남편의 전처 소생인 피해자(만 2세)를 살해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5-09-18
조회수 5436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 2015노301.pdf

피고인이 피고인의 남편과 사이에 남편의 전처(前妻) 소생인 피해자의 양육문제, 남편이 전처를 계속 만나는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상태에서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어린이집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2세로 범행에 취약하고, 나이가 어려 무방비 상태에 있었으며 살해를 당할 만한 아무런 책임도 없는 피해자를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해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