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피고인의 남편과 사이에 남편의 전처(前妻) 소생인 피해자의 양육문제, 남편이 전처를 계속 만나는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상태에서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어린이집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2세로 범행에 취약하고, 나이가 어려 무방비 상태에 있었으며 살해를 당할 만한 아무런 책임도 없는 피해자를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해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