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자들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