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억 1,000만 원 상당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억 2,000만 원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