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전에 촬영한 유사성교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