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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휴직․요양을 받은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현대중공업이 지급하는 격려금과 명절귀향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복직 후에도 피고의 부주의한 조치로 인하여 근속연수를 인정받지 못하고 신규근로자에 해당하는 격려금 및 명절귀향비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손해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근로자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신청을 받을 경우 요양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성실히 조사하고, 조사결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요양승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최종결정을 기다려서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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