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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공장신설승인처분 및 건축허가처분에 관하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인 원고들이 절차상·실체상의 위법을 이유로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이미 당해 공장이 완공된 이상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건축허가처분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아가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들을 상대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민원발생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공장신설승인처분의 승인조건을 불이행하였다거나, 고의로 CNC 선반 수량을 축소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음으로써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동일시할 정도의 부실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공장신설승인처분취소 청구 부분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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