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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가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및 비밀번호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므로, 피고는 민법 제7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② 다만 원고로서도 소위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확인절차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송금한 과실이 있으므로 쌍방의 과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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