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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피고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으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을 제공하여 범행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제공한 경위, 통장을 제공함으로써 피고가 얻은 이익의 유무, 피고 명의의 통장이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기여한 정도, 피고가 통장을 제공한 뒤로 통장의 이용 상황을 확인하였는지 여부 및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포통장이 사용되는 사례가 널리 알려진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는 자신이 제공한 통장이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통장을 제공한 행위는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에 의한 방조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다만 원고로서도 성명불상자의 말만을 믿고 별다른 확인조치 없이 경솔하게 돈을 송금한 과실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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