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자가 키를 꽂아 둔 채 길가에 차량을 잠시 주차해 둔 틈을 이용하여 차량을 절취하고,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녀(12세)와 손자(7세)가 울면서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그대로 질주하여 이들을 감금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