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9. 4.자 제주도에서 무등록 관광업을 한 관광사 대표에게 벌금형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9-07
조회수 4426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5고정530.pdf

제주도 내에서 무등록 관광업을 한 대표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사안.

 

중국인인 피고인은 관광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2. 3.부터 2014. 10. 23.까지 모두 59회에 걸쳐 중국인 관광객 371명을

 

제주도 내 관광지에 안내하고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대가로 합계 약 4,200만 원을 받아 여행업을 영위함.

 

한국인인 아내를 비롯하여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이 사건 이후 정상적으로 관광업 등록을 하였으며,

 

메르스로 인한 경기 침체로 피고인도 손실을 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함.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