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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에서 무등록 관광업을 한 대표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사안.
중국인인 피고인은 관광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2. 3.부터 2014. 10. 23.까지 모두 59회에 걸쳐 중국인 관광객 371명을
제주도 내 관광지에 안내하고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대가로 합계 약 4,200만 원을 받아 여행업을 영위함.
한국인인 아내를 비롯하여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이 사건 이후 정상적으로 관광업 등록을 하였으며,
메르스로 인한 경기 침체로 피고인도 손실을 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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