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양어장에서 목줄을 풀어 개를 키웠는데, 양어장 부근을 지나던 애완견을 보고 물어뜯자 애완견의 견주가 놀라 공격을 막기 위하여 애완견을 목줄을 잡아 당기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공격한 견주인 피고인에게 과실치상의 죄책을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은 자신의 개가 애완견을 공격한 것이지 피해자를 공격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