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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9. 2.자 차선변경에 항의하며 선행차량을 끝까지 추적하여 운전사의 코뼈를 부러뜨린 가해자에게 실형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9-03
조회수 4863
첨부파일  [1]2015고단24.pdf

1. 개요

운전과실로 급 차선변경을 한 선행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날 뻔 하자, 욕설을 하며 끝까지 추격하여 선행차량 운전사에게 코뼈를 부러뜨리고, 조수석의 부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에서,

코뼈를 부러뜨린 사람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다른 가해 가족에게는 벌금을 선고하였으며, 피해차량 조수석 부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사안

 

2. 사안 설명

선행차량이 운전과실로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자, 후행차량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 했음. 이를 모르고 선행차량이 그대로 진행하자,

뒷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이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앞차량에게 거세게 항의하였음.

다툼을 피하려고 선행차량이 항의를 무시하고 그대로 출발하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끝까지 추격하여 동승하고 있던 가족들과 함께

선행차량 운전사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선행차량 운전수의 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임

 

요컨대, 이 사건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대방 운전자의 운전실수를 참지 못하고 뒤따라가

욕을 하는 등 보복행위를 하고 나아가 폭력사건으로 확대되었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격분하여 욕설을 하며 쫓아가 중대한 상해를 일으킨 점,

피해자는 태권도 사범을 할 정도로 건강한 사람이었으나 뒷차량 가족의 폭행에 크게 저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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