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요지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에 관하여 어머니에게 명의신탁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법령 제한 회피 목적 또는 조세 포탈 목적이 없어 부동산 실명법 상 과징금 감경사유(50%)가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