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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상해사실을 신고하자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상해죄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여(배심원 7명 전원 상해죄 유죄, 보복협박죄 무죄) 징역 6월을 선고한 사건(배심원 4명 징역 6월, 2명 징역 9월, 1명 징역 1년)
▣ 양형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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