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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재직 중 영종지구 복합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약 2,000만 원의 외제 의류를 뇌물로 받고, 송도 기반시설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현금 5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2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 양형 이유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특히 피고인은 고위공직자로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득한 금품은 합계 2,5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뇌물수수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공여자에게 뇌물을 요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인천경제자유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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