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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가 미성년 여성 및 성인 여성을 각 강제추행한 사실로 징계해임된 후 미성년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이 무죄로, 성인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이 벌금 3,000,000원으로 확정된 사안에서, 성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근무하게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법의 취지에 반하는 점, 위 벌금 3,000,000원의 형벌은 오히려 해임처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비록 미성년 강제추행부분이 무죄라 하더라도 성인에 대한 1회 강제추행만으로도 징계 해임이 정당하다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해임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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