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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경남 시외버스업체들이 피고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부산시가 중간 경유지를 7곳으로 정한 국토교통부의 부산광역시장과 경상남도지사 사이 조정결과와 다르게 임의로 22곳으로 확대하여 노선을 인가해 준 하자가 있으나, 피고의 협의 요청에 대하여 경상남도지사가 15일이 경과하도록 동의 여부를 회신하지 아니하여 동의가 간주됨으로써 위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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