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민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금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 위임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를 승소로 간주하여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한 ‘승소간주조항’ 또한 비록 약관규제법상 약관에는 해당하나 불공정 약관으로 볼 수 없어 유효하고,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변호사 위임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제반정황을 고려하여 감액한 범위(90%)에서 위임인에게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