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8. 13.자 민사]승소간주조항의 유효성 여부(적극)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5-09-01
조회수 4393
첨부파일  [1]2014나53967.pdf

【판결요지】

민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금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 위임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를 승소로 간주하여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한 ‘승소간주조항’ 또한 비록 약관규제법상 약관에는 해당하나 불공정 약관으로 볼 수 없어 유효하고,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변호사 위임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제반정황을 고려하여 감액한 범위(90%)에서 위임인에게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