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무런 이유 없이 집배원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가 타고 온 오토바이 및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야구방망이로 위 오토바이를 내리치는 등 위 각 차량들을 손괴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각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