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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단2823 상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9-01
조회수 448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823.pdf

[형사] 길거리에서 피해자(남, 70세)로부터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친형 B의 서명을 하여 위 확인서를 위조․행사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B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행사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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