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길거리에서 피해자(남, 70세)로부터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친형 B의 서명을 하여 위 확인서를 위조․행사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B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행사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