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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6. 3.자 행정]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 적용되던 구 법인세법 시행령 등에는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배당소득의 지급시기를 확정할 수 없었던 이상, 법인세법 제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5-08-31
조회수 39792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 2013누17178.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6. 3. 선고 2013누17178 판결 (재판장 안철상 고등부장판사, 주심 김경환 고등법원 판사)

 

● 판결요지

1. 이 사건 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을 한 2011. 7. 18. 당시 시행되던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 제1항은 ‘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제4호는 제외한다) 및 동 시행령 제192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는 그 이전인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면서 ‘배당소득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제2항이 삭제된 상태였다(이 같은 착오는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호에서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을 삭제하였으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은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발생한 입법 착오로 보인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게 되었고, 그 배당소득의 지급시기가 확정될 수 없는 이상 법인세법 제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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