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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회사 선후배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벌금액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피해자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기숙사에 찾아가 침대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덤벨자루로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3주간의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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