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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하여야 하는 운전경력의 증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와 동등한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8-31
조회수 5917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4구합7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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