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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토지에서 원고 몫의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법령상 곤란하다는 이유로 일단 위 토지 전체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향후 분할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피고가 원고에게 다시 원고 몫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위 약정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사안에서, 위 약정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하여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약정한 것이어서 역시 무효이므로 위 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위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에 체결된 것이어서 위 법률 제11조 제3항의 경과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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