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받고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