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1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기, 업무방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8-31
조회수 369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291.pdf

[형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받고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