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3인(갑, 을, 병) 공유의 토지를 4필지로 분할하여 3필지는 각 공유자가 하나씩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1필지는 계속 3인 공유로 남겨두기로 하는 공유물분할 후, 공유물 분할 전부터 을의 지분위에 있던 가압류 등기에 기초한 강제경매로 인해 갑이 단독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일부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안에서, 갑은 을에게 담보책임에 기해 위 공유물 분할 약정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임
|